일반화물사업자 기준완화 방침

입력 1997-12-10 14:24:00

건교부가 일반 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하자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 등 관련업계가 화물 물량감소로 존폐위기에몰렸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달 26일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등록 기준을 종전, 적재량 5t이상 차량으로 제한하던 것을 적재량 기준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는 것.

업계측은 이럴경우 "개별·용달화물은 물량 감소로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 지난 6일부터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제작,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한편 경북도내에는 개별화물 1천3백40대, 용달화물자동차(법인 36개 2백16대, 개별 8백87대) 1천1백3대 등이 조합을 결성, 화물운송 사업을 해오고 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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