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의 경우 납입자본금에 대한 단기차입금비율만으로 해당회사 재무구조의 건정성여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때문에 이 비율이 높다고 해서 부도가능성이크다는 식의 평가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9일 대신증권 등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신사의 경우 고객들의 수익증권 환매요구에 응하기 위해항상 상당액의 현금을 확보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차입금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것이다.
또 증권사의 경우도 단기차입금이 많더라도 이를 콜론 등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납입자본금에 대한 단기차입금비율을 회사부실화 가능성의 척도로 삼을 수는없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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