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업무 불·탈법 여전

입력 1997-12-09 00:00:00

불법 무허가 건축물, 그린벨트내 불법 구조물,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토지관련 각종 불·탈법이단속에 아랑곳없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는 단속한 후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철거-원상복구-재철거의 악순환을 반복, 제도개선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8월말부터 한달동안 동구, 북구, 달서구 등 3개 구청을 상대로 지난95년 이후 추진한 토지관련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1천1백1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무허가 건축물이 1천5건을 차지했고 무단형질변경 등 토지불법행위가 63건, 그린벨트내 불법 구조물이 50건이었다. 시는 또 농지전용 부담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취득세 등을 내지 않은 1백58건을 적발, 6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감사과정에서 업무소홀 등이 드러난 관계공무원 43명을 징계했다.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항공측정을 통해 철거됐던 1천43건을 확인한 결과 4백60건이 다시 복구돼 작업장,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항공측정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수년간 철거-원상복구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93~94년 사이 5천건이던 무허가 건물은 95~96년 사이 7천여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철거됐다 복구된 무허가 건물은 같은 기간 3천8백여건에서 6천여건으로 58%%나 증가했다.

그린벨트내 불법 구조물은 최근 선거때마다 그린벨트가 조금씩 완화됨에 따라 급격히 늘어 적발된 50건 가운데 31건이 지난해 이후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불법행위의 경우 1만5천평의 농지, 토지에서 이뤄진 무단형질변경 63건이 적발됐다.

감사결과 이같은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담당부서 일원화, 사후관리 철저, 철거권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계획구역내 지목별, 부서별 업무분장을 재정비하고 관련자 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구청에만 있는 무허가 건물 철거권한을구청과 동(洞)으로 이원화해 관할 동장에게 대집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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