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고려증권 예탁금 8일부터 반환

입력 1997-12-08 15:28:00

지난 5일 부도를 낸 고려증권이 8일부터 고객예탁 자산을 본점 및 전국 53개 지점에서 일제히 돌려준다.

예탁자산을 찾으려는 고객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과 증권카드, 통장, 거래인감을 들고 가까운점포를 찾아가면 된다.

〈반환절차 및 유의사항 문답풀이〉

-고객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는.

▲ 반드시 계좌명의의 본인이 증권카드나 거래인감, 실명확인증표 등을 지참해 찾아가야 한다. 고객예탁금은 고려증권 본점과 53개 전지점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고객예탁 유가증권의 반환은 다른 증권사의 동일 명의인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하는 경우 실물로 받을 수도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나.

▲ 고려증권에서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반대매매와 선물·옵션계좌에서의 미결제 약정을 청산하기 위한 반대매매를 할수 있다.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 인근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고려증권 거래점포에 가서 예탁주식이체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거래 증권사 계좌로 주식이 이체된다.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계좌이체 방법이 유리하다.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환매청구서에 자신의 거래은행과 은행계좌번호를 기재, 거래점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

▲CD는 유가증권에 준해 취급되므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그러나 매입한 CD를 찾아서 만기시 발행은행에 제시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예탁하면 원리금을 받을수 있다.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한 고객인데 실물로 인출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실물인출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고려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찾아 세금우대 저축계좌를일괄 이관하게 되면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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