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금 지나치다

입력 1997-12-06 14:50:00

유류관련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유류에 부과되고있는 각종 세금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현재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은 특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부가세등 세가지.

무연휘발유와 등유에 각각 ℓ당 4백14원과 25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경유에는 교통세가ℓ당 48원 부과되고 있다. 또 특소세(교통세)의 15%%인 교육세와 각종 세액의 10%%인 부가세도 유류가격에 부과되고 있다.

이에따라 휘발유의 경우 세금부과전 공장도 가격이 평균 2백48원인데 비해 세금은 무려 공장도가격의 두배가 넘는 553.55원으로 전체 휘발유 가격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또 세전 공장도 가격이 각각 3백24원과 3백17원선인 등유와 경유에도 84.11원과 92.47원의 세금이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이들 세금을 통해 차 한대당 평균 50만원, 총 5조7백16억원을 거둬들여 휘발유를비롯한 유류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이 시점에서 정부가 내년 유류관련 세금을 또 인상할 방침이이서 환율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기름값은 최소 10%% 이상 오를것으로 보여 휘발유 가격이 현재 9백20원선에서 1천1백원선 이상으로 폭등하는등 유류 가격 파동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현재 지역에서 월평균 5천2백14만9천ℓ가 소비되는 휘발유의 경우 월 1백4억3천여만원의 추가 부담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며 등유와 경유도 월평균 소비량이 각각 7천6백83만ℓ와 8천3백75만ℓ나 돼 35억1천여만원과 38억2천여만원 정도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또 월평균 1백19.4ℓ의 휘발유를 소비하는 지역 승용차 운전자들도 현재보다 월 2만원정도 지출이늘어날 전망이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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