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이달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제도가각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 제도의 형평성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제조합에 가입된 버스와 영업용택시, 화물, 개인택시 등 사업용차량은 자가용 차량보다 사고 가능성에 더 크게 노출돼 있어 자보료 할증·할인제도가 이들차량을 제외한 채 시행될 경우교통사고 감소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재경원이 이달부터 11대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보 가입자에게 99년 5월부터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증하고 무사고자에게는 8%%를 할인키로 한 것과 달리 공제조합 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제조합 가입차량의 운전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돼 있는 경우가 많고 자주 바뀌는데다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제조합이 경찰로부터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내용을 통보받을 경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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