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능 금융기관 폐쇄 부실시은 2곳 인수.합병

입력 1997-12-05 00:00:00

정부는 부실정도가 심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합병(M&A) 은 물론폐쇄 요구까지 수용한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과정에서 시중은행 2곳을 M&A대상으로 선정한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나 폐쇄 대상에 은행까지 포함돼 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특히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과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의 매입도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합의,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에 완전 노출되게됐다.

임창렬(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을 발표, 앞으로 회생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문을 닫도록했으며 이는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M&A 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되도록 양해각서에 명시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부는 국내은행에 대해 BIS비율(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8%% 이상 유지를의무화하고 총자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은 외국의 6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받도록 합의했다.

또 금융기관 주주와 채권자(예금자)도 부실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IMF의 요구를 수용,예금자전액보장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3년동안만 시행하고 오는 2001년 1월부터는 현행 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금융상품 및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는데 합의, 추후 개방일정을확정짓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의 발행한도를 폐지하고 융자비율도 80%%로확대하는등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규제를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조기 제정하고 계약제 고용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조정하는 등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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