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를 산정할때에는 인건비의 경우 재경원회계예규의 학술용역비 기준에 따르고 다른 경비는 실제 사용된 비용을 근거로 한다는 '매장문화재 발굴용역 대가기준 표준화 시안'을 마련, 3일 발표했다.
문화재관리국은 한국고고학회에 의뢰해 만든 이 시안이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관계기관과의 협의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발굴작업에 투입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직접인건비'는 재경원의 회계예규인'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고시된 가격을 따르고지도위원의 매회 인건비는 책임조사원의 5일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실제 사용된 경비를 기준으로 삼는 '직접경비'는 발굴작업에 수반되는 여비 등의 경비로 다른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위탁비, 현장운영비(현장사무실운영비 등),기자재운송비, 가설물설치비, 산재보험료, 현장설명회비, 유물관리 및 국고귀속처리비, 보고서발송비 등도 포함된다.'간접비'는 제세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도 포함되는데,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의합계에서 인부노임을 제외한 금액의 50%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시안은 또 발굴참여자를 지도위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구분하고 그 자격을 명시했다.
지도위원은 발굴조사용역의 지도와 자문을 수행할 수있는 관계분야 전문가이며조사단장은 발굴조사용역 계약의 이행을 책임지는 계약당사자이다.
책임조사원은 용역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용역의 결론을 도출하는 사람으로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뒤 15년이상의 경력을 갖춘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의직급을 가져야 한다.조사원은 10년이상의 경력과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급을 갖춰야 하며조사보조원은 3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4년제 대학 조교이상이다. 보조원은 유물세척 등 단순작업을 할 수있는 대학생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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