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長熙교수 영장 재청구

입력 1997-12-04 14:56:00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3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에 의해 기각된 한국외국어대 이장희교수(47)와 (주)천재교육사 편집장 김지화씨(26·여)등 2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4일 오후 2시 이교수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교수 등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용 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나라이름은 무엇으로 바뀔까', '수도는 어디에', '국경일 바꿔야'등통일에 관한 27개의 주제로 초등학생들의 원고를 모은 뒤 그 내용을 임의로 각색,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편집하고 북한의 '애국가'와 '김일성장군의 노래'등을 함께 게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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