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4시-세금

입력 1997-12-03 00:00:00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항목에서 특이한 것은 조세명목의 세입원이 없다는 것이다.지난 74년 조세법령을 폐지한 북한은 공식적으로 조세제도가 없다. 관영매체들은 매년 조세제도폐지일(3월 21일)을 기념,'세금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선전을 되풀이하고 있다.그러나 선전과 달리 북한 공산품에는 일정비율의 가산금이 부과돼 판매되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은'거래수입금'항목으로 원천징수 된다. 공장, 기업소의 순소득중 상당부분은 '국가이익금'으로 환수된다. 특히 각지의 협동농장에 대해서는 전체 생산량의 60%%를 공과금으로 공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회비' '사용료'등 각종명목의 준조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 준조세는 징수방법에 따라 임금지급전 일괄공제와 임금수령후 자진납부 형식을 띠고 있다.

일괄공제 준조세에는 사보료와 문화비등이 있다. 건설작업장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인사보료와 주민들의 사상교육사업에 드는 비용인 문화비는 당에서 강제 징수한다. 또 김장비, 보험료등도 공제하고 있다. 자진납부 준조세에는 임금의 2%%에 해당하는 당비 직맹비등이 있다. 그밖에 주택 전기 수도등 주거비와 탁아비등도 내야한다.

최근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신종 공과금이 속속 등장, 주민들에게 각종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인민군대, 돌격대, 학교, 농촌, 탄광지원금등 다양한 이름의 준조세를 각 세대별로 부과, 식량난을겪고 있는 주민들의 궁색한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盧鎭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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