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년부터 전화접속료 상호정산방식 도입

입력 1997-12-03 00:00:00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과 이동전화사업자들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온 통신망간 접속료 산정문제와 관련,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 등으로 전화를 걸때 접속료는 통화료를 일정비율로 배분,나눠갖는 방식으로 결정키로 했다.

또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한국통신의 시외·국제전화부문과 데이콤, SK텔레콤 등이 매년 분담해온 가입자선로, 114안내전화 등 이른바 'NTS' 적자분담금제도를 폐지키로했다.

정보통신부는 NTS 적자분담금 폐지, 접속료 상호정산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이같은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 상호접속기준에 따르면 현재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때 이용요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갖고 접속료는 발신측인 유선사업자에게 지불했던 것을 바꿔 요금은 유선사업자가 갖고접속료는 착신측인 이동통신사업자가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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