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통영·고성 지구당 창당대회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돈을 준 새정치국민회의 밀양지구당 문화특위위원장 박기수씨(53)와 밀양시 새마을협의회장 이삼석씨(69)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2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이씨에게 돈을 주고 주민들을 동원하게 한 밀양지구당 부위원장 신계식씨(63)와 당원 백치현씨(64)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국민회의 밀양지구당 사무실에서 "통영으로 갈 사람을모으라"며 부위원장 신씨가 건네준 1백만원으로 마을주민 34명에게 각각 2만원씩 나눠 주고 관광버스에 태워 22일 통영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통영·고성지구당 창당대회에 참석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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