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등 9개종금 업무정지

입력 1997-12-02 00:00:00

청솔종금 등 9개종금사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재정경제원은 2일 청솔종금을 비롯해 경남,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항도, 경일 등 9개종금사가 재무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치 못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올연말까지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9개 종금사는 2일부터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업무와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수탁금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된다.또 업무 및 재산의 관리인으로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을 선임하고 해당 종금사 임원의 직무집행도정지돼 임원은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직무집행을 할 수있도록 했다.재경원은 또 청솔종금을 제외한 8개사에 대해서는 올연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제출된 계획이 타당성이 없거나 내년 3월말까지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인가를 취소할예정이다.

청솔종금은 올연말까지 근본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재경원은 다만 이들 종금사들이 △만기도래 어음의 추심 및 대출금 등 채권의 회수 △신규자금의교부없이 만기도래한 어음의 기일연장 △업무정지일 전에 교환회부된 어음의 결제 △기타 공과금납부 등의 업무는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영위할 수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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