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과절벌금 통고 여유있게 할 수 없나

입력 1997-12-01 14:02:00

지난 토요일 검찰청에서 보낸 도로법 위한 과적벌금(70만원)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월요일 낮12시까지 검찰청 ×××호로 벌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었다. 토요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월요일까지납부하라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로 여겨진다. 아무리 벌금이라고는 하지만 며칠간 여유를줘야 하지 않을까.

또 납부 연기신청도 전화로는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와서 검사한테 상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화로도 가능한 일인데 검사실로 오라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닌가 싶다. 검찰은시민의 편의를 고려해주기 바란다.

김시환(대구시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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