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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키로 한 교통규칙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장은 "재경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료조정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결정해야 함에도 일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보험회사의 약관을 승인하는 형식을 빌려서 요금인상요구를 교묘하게 합리화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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