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자에, 국내 첫 면책결정

입력 1997-11-29 14:38:00

국내 최초로 '소비자파산' 선고를 받았던 대학교수 부인 현모씨(43·여·서울 성북구 동선동)에게후속조치인 면책 결정이 내려져 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과다 채무에 대한 구제 혜택이 부여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8일 2억5천여만원의 부채를 감당치 못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지난 5월 채무변제 동결조치인 파산선고를 받은 현씨가 낸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 결정을 내렸다.

면책결정은 파산자에게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조치로 결정 공시후 2주이내 채권자로부터 즉시항고가 없을 경우 면책이 확정되고 복권이 이루어져 파산자는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전문직 취업, 금융거래 등 각종 공·사법상 불이익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씨가 오빠의 사업지원을 위한 보증으로 파산에 이르게된 점, 소비생활이 건전해 또다시 파산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이 인정되며 파산법 346조의 면책 불허가 사유(사기파산, 허위채무 등)가 없는 만큼 이같이 결정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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