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외화절감 차원에서 10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외국공연물에 대한 초청사업을 유보시키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연예인들의 공연료를 원화로 지불하도록 관광업소에 권유하기로 했다.
28일 문체부에 따르면 외화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잠정적으로 억제하고 담당 과·국장의 결재로 허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체부내에 검토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예술의 전당 등 공익단체의 해외공연은 최대한 억제하며 민간단체의 해외공연에 대해서도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문체부는 또 과열수입경쟁등으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외국영화수입 문제와 관련, 고가 외화의 수입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외화수입추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외국음반·비디오물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수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견본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작·배포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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