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울산초대교육감 징역5년 구형

입력 1997-11-28 00:00:00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광역시 초대교육감김석기 피고인(51)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2천1백만원이 구형됐다.

김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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