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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후보의 의원직 사직허가 여부는 오는 12월18일까지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할 경우 유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1백35조의 규정에 의해 국회 회기중에는 본회의의결로 의원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있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