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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26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기업의 지방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아파트형공장에 벤처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공장설립 관련 규제완화안 12건을 의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추진위의 규제완화계획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시·군 및 시·도 관련부서 협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토록 해 산업단지조성소요기간이 1개월이상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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