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李長熙교수 영장

입력 1997-11-26 15:04:00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부장검사)는 25일 초등학생용 통일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법학과.47)교수와 (주)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씨(26.여)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주)천재출판사 사장 최용준씨등을 불구속 입건, 국보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사전영장에 대해 이교수와 김씨를 26일 오후 3시30분 실질심사를 하겠다며구인장을 발부했다.

이교수는 지난 22일 일본으로 출국, 현지에 체류중이며 금명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26일 오전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이교수의 변호인을 대리참석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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