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만원 부당이득"
대구북부경찰서는 26일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채업자 노문환씨(48·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씨(3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노씨 등은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에 ㅈ전자통신이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뒤대출금액의 10%%를 선이자로 떼고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1백여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대출해주고 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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