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력 1997-11-25 15:01:00

전환사채(CB)는 물론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신종사채를 발행 법인 또는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인수하는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재벌그룹 총수들이 CB 등을 이용, 자녀들에게 변칙증여를 통해 부를 세습시키는 행위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25일 CB와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 사례를 규제하기 위해 증여의제 과세 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 특정 법인이 발행한 CB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해 왔으나 이제는 CB와 BW, EB 등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수해도 모두증여세를 물린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CB를 인수한 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 재용씨의 경우 삼성전자로부터직접 CB를 인수했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2년이상 결손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양도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물론 과세대상 거래에 부동산 이외에 주식 등 유가증권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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