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연 9백만원까지 전액공제

입력 1997-11-24 14:21:00

올해 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2월에서 다음해 1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변경됐다. 이에따라금년에 발생한 소득분은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또 근로소득공제액 확대와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 등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이 지난해 보다 다소나마 줄어들었다.급여액 전액 공제대상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됐으며 공제한도액도 연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함께 교육비공제대상에 배우자가 포함되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불법유학을 규제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의 교육비 공제는 크게 제한을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때 월 평균 급여액이 1백5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30만7천원에서 올해 24만7천5백원으로, 월 평균 급여액이 2백만원이면 89만9천원에서 68만1천원으로 각각 줄게된다.

정산내용을 보면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지난해 처럼 1인당 1백만원씩의 인적 공제를 받는다.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연간 1명에 한해 2백30만원 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으며 대상학교에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세무대학.육해공군 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추가됐다.또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에 추가되고 형제자매에 대한 인원제한(2명)이 폐지됐다.

해외유학생의 경우 대학생은 1인당 연 2백30만원, 초,중.고교생은 연 1백50만원, 유치원생은 연 70만원으로 공제한도액이 정해졌다. 그동안 초.중.고교생은 한도 없이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아왔다.이밖에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가운데 연간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부터 절차가 복잡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봉급생활자 처럼 연말정산만 처리하면된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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