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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6일 0시를 기해 대선후보자들의 지지도와 관련한 각종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보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에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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