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개통구간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입력 1997-11-22 14:49:00

대구시는 지하철 1호선 개통을 맞아 개통구간 10.3km의 차도 및 인도상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인도블록.연석 등 새로 설치한 도로시설물 파괴를 막기위한 것. 담당공무원별로 구간을 지정,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단속할 계획. 차량의 인도진입 방지를 위해 방지석.화분대 등도 설치된다.##:02

SU:대중교통 불편신고 운행정지등 행정조치

대구시는 올들어 지난9월까지 버스 9백98건, 택시 9백11건 등 모두 1천9백9건의 대중교통 불편사항 신고를 접수,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시정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버스 경우 정차 불이행이 1백77건, 불친절 1백76건, 연발착 1백51건 등이었고, 택시는 불친절 2백69건, 합승 2백43건, 승차거부 2백11건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치는 운행정지 66건, 과징금 4백63건 8천8백60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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