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조례안 만들고보니 엉터리

입력 1997-11-22 00:00:00

"내무부 지침과 달라 시·군 수정작업 법석"

전국 시·군 지자체가 제정한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가운데 일부조항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나는 바람에 시·군들이 관련 조례를 뜯어 고치는 소동을 빚고 있다.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재해대책기금·체육진흥기금 등의 각종 기금조례 준칙안을 의회의결을 통해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내무부가 이달초 기금조례 준칙안의 규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규정, 이미 시행중인 조례안을 폐지하거나 개정 할 것을 시달했다.

성주군의 경우 지난 10월22일 노인복지기금·재해대책기금 등 2개의 기금 조례안을 준칙안대로의회의결을 거쳐 제정, 경북도와 내무부에 조례제정안을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나 내무부가지난 11일 상위법 위반을 내세워 재의결을 요구, 군은 지난 14일 의회에서 기금조례 제정안을 폐지한 상태다.

현재 각종 기금관리 규정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는 반드시 적립기금을 해당지자체의 금고에 예치토록 돼있으나 시·군의 기금조례안은 이와달리 각 금융기관 예치나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 관리하도록 돼있다.

〈성주·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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