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방안 마련

입력 1997-11-21 15:09: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일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와 관련, 조합원의 예·적금 전액을보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현재 조합 파산시 조합원의 예·적금에 대해 최고 1천만원까지 신협중앙회의 안전기금제도에서 보호해 주고 있다.

신협은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은행, 종합금융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 증권사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 주기로 한 점을 감안해 조합원의 예·적금을 전액 보호해 주는 쪽으로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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