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民錫의원 소환장 발부

입력 1997-11-19 15:24:00

서울지검 형사4부(金熙玉부장검사)는 19일 '청와대의 국민신당 창당자금 지원설' 사건과 관련, 신한국당에 의해 고소된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부대변인이 국회일정등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이날 정식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부대변인이 정기국회 회기 및 대선일정을 이유로 오는 12월18일 대선전까지 출두를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는 검찰조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검찰은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 검찰 조사에 응하라는 뜻으로 정식 소환장을 발부했으며,김부대변인도 이에 응해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