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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제 시대에 우리 민족을 포함한 피점령국에게 가학적 행위를 한 일본군 전범 관련자에대해서는 국내입국이 금지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일제시대에 일본정부 및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외국인은 국내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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