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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남 김해시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을 남긴 시민에 대해 시민장을 치러주는 시민장제도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가 시민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제도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공적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때 기관및 단체장의 제청에 의해 장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 장의위원회(위원장 시장)는 도·시의원및 지역저명인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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