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

입력 1997-11-18 15:16:00

"형소법 개정안등 처리연기"

제185회 정기국회가 18일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가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70일간의 회기를 마감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늦게까지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법과 한국은행법개정안 등 쟁점현안인 금융개혁법안과 영장실질심사제의 개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각 당간의 입장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는 이날 3당총무회담을 잇따라 열어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금융개혁법안중 예금자보호법 등 이견이 없는 4개법안만 처리하고 쟁점 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등은 내년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또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여야의원들이 정부의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동결방침에 반발, 수정안 제시를 거듭 요구하면서 난항이 계속됐다.

예결위는 이날 밤늦게 정부가 제출한 70조3천6백3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경부고속철 사업비등 일부 항목에서 1천억원정도 순삭감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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