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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미혼여성을 꼬드겨 1억여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김모씨(43·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대해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 소개로 알게된 ㅊ씨(28·여)에게 미혼인 건축업자라고 속여 1년여간 부산·대구 등지서 동거생활.
이어 김씨는 동업자와 소송문제가 걸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ㅊ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빌린뒤 오리발만 계속 내밀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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