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끝나는 금년도 정기국회는 참으로 부실한 것이었다. 당초부터 국회는 대선을 감안, 회기를30일간이나 단축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욱 밀도높은 의정활동이 기대됐다.
그러나 여야 각당 의원들은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의석을 비우기 일쑤거나 아니면 선심성 예산에다 갈라먹기식으로 심의, 선량(選良)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다시피 했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 3백28건 가운데 18일 폐회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수 있는 법안은 겨우 80건 정도라니이번 정기국회가 얼마나 부실 운영됐는지 알수 있을 법하다.
내용이 상충되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와 보건복지위를 나란히 통과, 법사위가 교통정리에 법석을 떨었다. 그런가하면 특허출원인의 84%%가 서울에살고있는데도 특허법원을 대전광역시에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굳이 통과시킨 것은 대선 표밭갈이의 표본이었다.
또 예산심의의 경우도 여야 모두가 당초 긴축예산을 주장하던 때와는 딴판으로 각 정당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증액에 앞장서서 선심쓰기와 지역민원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니 이래서야 될일인가.
우리는 굳이 여기서 국가 경제가 난국이니 하면서 새삼 중언부언할 기력조차 없다.다만 '대선보다 국정(國政)이 소중하다는' 의식, 다시말해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식만이라도 갖고 있는 의원이라면 국회를 이꼴로 만들기야 했겠느냐고 되묻고 싶은 것이다.
아무리 대선이 소중하고 자당후보의 당선이 지상과제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국정을 외면하고 민생을 팽개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남은 하루만이라도 양식과 책임감을 갖고 계류 법안과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해야 한다.소위(小委)에서 미진했던 법안은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잘못된것은 법사위에서 재심의 해야한다.
예산안도 재조정할것은 재조정 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인만큼 각당의당초 약속처럼 긴축의 틀을 벗어나지 않게해야할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안등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법안들은 굳이이번 회기내에 졸속 처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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