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수입금 특별감사

입력 1997-11-17 00:00:00

감사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차량등록세 횡령사고와 같은 비리가 다른 시.도에서도 발생할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구시 북구, 경남 창원시 등 10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70여명의 감사관을 투입, 차량등록세, 각종 수수료 등의 수납을 은행이대행하면서 입금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의 세외수입 수납관리실태를 감사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은행수납 대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에 관련공무원의 묵인, 회계감독소홀 등의 공무원 개입이 있었는지를 중점 감사하며 시.군 금고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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