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일괄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신정부하에서 다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감독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중 핵심부문인 통합감독기구설치법안이 이번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대외신인도의 추가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 감독기관간의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재경원 감사관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등 5개 감독기관 대표가 임시 협의체를 구성, 정례적으로 금융권역별 여·수신 자료의 교환을 통해분산운영되는 감독체계의 단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효율적인 감독체계의 미확립으로 가중되고있는 만큼 이번국회에서 통합감독기구의 설치법안의 통과가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방지에 필수적이지만 만일의경우 이번 회기중 입법화에 실패하면 곧바로 감독기관간 협의체의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번에 금융개혁법안의 통과가 좌절되더라도 중앙은행 독립 및 예금보험기구의 통합,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등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신정부가 들어서는 대로임시국회를 통해 신속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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