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0만원 소득공제"
내년부터 6세미만의 취학전 자녀를 어린이방 등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 등에 맡기는근로자는 자녀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단 현행 자녀 1인당 연간 5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공제받는 여성근로자나 독신 남성근로자는 보육비공제와 양육비공제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국회 재경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관세법 개정안 및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경위는 이날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기간을 97년말에서 98년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가입한도도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렸으며, 3년 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10%%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했다.
또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세)가 면제되는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별부가세 면제는 97년 7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상장법인 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초과차입금 지급이자의 손비 불인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2000년에서 2002년으로 2년 늦추고 1인당 접대비 한도(5만원) 및 룸살롱 등 사치성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 손비 불인정 규정도삭제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피아노, 영사기 등 영.유아 보육시설용 교재.교구도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에포함시키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3년간유예,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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