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財經委, 금융법안 17일 처리

입력 1997-11-15 14:55:00

국회재경위는 14일오후 13개 금융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일괄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은법 개정안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각당의 이견으로 수차례 정회끝에 산회했다.

재경위는 이날밤 11시 10분께 회의를 속개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일부교체된 신한국당측재경위원의 자격문제 등을 이유로 전원 불참, 표결에 들어가지못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금융개혁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 민주당의 협조아래 표결처리를 강행하는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방처리에 대한 비난여론과 노동법 파문의 재연을 우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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