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 계약자요건 완화

입력 1997-11-14 14:16:00

"영업실적 1년이상 기업으로 확대"

중소기업 어음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처음 도입돼 시험 실시중인 어음보험제도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약자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출연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신용보증기금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광환)는 14일 내년도 출연금 확대에 따른 어음보험의 본격시행에 대비하고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어음보험 계약자 요건 등을 크게 완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결산일 영업실적 3년 이상인 기업 으로 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요건을 영업실적1년 이상 기업 으로 대폭 완화했으며,제조업체(법인)로 제한한 자격요건을 개인,도소매,건설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어음보험 제도 대상 어음을 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백20일 이내인 어음 으로 한 종전 규정을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백20일인 어음 으로 개정했으며,기업에 대한 보험인수한도 평점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이와함께 신보기금은 현재 1백억원으로 돼 있는 출연금 규모도 내년에는 1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어음보험제도의 수혜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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