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단속 경제범죄 선정

입력 1997-11-14 14:22:00

"대구지검·산하지청 구속수사원칙"

대구지검은 경제 회생을 위해 지역별로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우선 단속대상 범죄를 선정, 14일부터 집중단속을 펴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우선단속 대상인 지역별 특색범죄는 대구지검 본청의 경우 유령회사를 설립한후 물품을 덤핑판매하는 사기사범, 안동지청은 신용질서및 중소기업활동 저해사범이다.

또 경주지청은 관광질서 저해사범과 연근해 불법어로 사범을, 김천지청은 농정보조금 유용, 상주지청은 자연환경 저해, 의성지청은 농.축.임협 조합장 선거, 영덕지청은 수산자원보호령위반과 도박사범등에 대해 우선단속키로 했다.

대구지검은 특히 딱지어음.수표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에 피해를 입히는 전문사기단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과 금융결제원, 국세청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색출해낸뒤 철저히 추적수사할 방침이다.

또 기업대표의 소환을 억제하며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다 가벼운 범법행위를 한 기업인과 이미 기소중지되어있는 건전 기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등 검찰권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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