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13개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이제 우리 금융도 대변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13개 금융개혁법안은 금융시스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감독기능 및 중앙은행의 기능의 전면 재편과 금융기관간 M&A(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의 촉진을 겨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0년간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골격을 유지해온 우리 금융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우선 한보사태를 계기로 비효율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분권화된 금융감독기능이 하나로 통합돼금융감독원이라는 새 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금융감독기능의 통합은 1, 2, 3금융권에 대한 교차감시가 가능해져 지금과 같이 종금사의 부실이금융권 전체를 교란상태로 몰아넣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의 유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은 은행감독기능이 떨어져 나오는 대신 물가.통화관리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으로 거듭나게 된다.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직하고 한은이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이정부의 경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될 때만 재정경제원이 금통위의 결정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이 제한됨으로써 한은은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은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은독립이 실현된 것이다.
금융개혁법안의 통과가 가져올 가장 큰 파괴력은 통합예금보험공사의 출현이다. 금융개혁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지금의 예금보험공사는 신용관리기금,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이 갖고있는 예금자보호기능을 모두 흡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계약이전 명령, 파산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부실 금융기관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금융개방의 진전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속출할 때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 통합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정리에 나서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바야흐로한국판 '금융빅뱅'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금융개혁법안이 지닌 문제점도 없지 않다.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과통합예금보험공사가 재경원 산하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안그래도 공룡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 재경원의 조직 비대화가 더욱 심해지게 됐다.
금융개혁위원회가 그린 금융개혁의 밑그림은 이것이 아닌데 정치권이 금감위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들어 총리실에서 재경원 산하로 옮긴 것이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로 감독권의 효율화가 이뤄질지 아니면 권한집중의 폐해가 드러날지도아직은 미지수이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의 인원은 대략 1천5백명. 재경원은 이중 총무, 인사 등관리분야 인력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나 그래도 1천2백명선은 유지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조직은 커지면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생리다. 일이 없으면 그 조직의 존재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에서 비대한 조직의 슬림화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금감위 설치의 본래 의도는 무산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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