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30일 형집행정지

입력 1997-11-13 14:43:00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2일 12·12 사건과 관련, 반란중요 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장세동(張世東) 전안기부장에 대해 30일간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월남전에서 입은 총상과 안과 질환 치료를 지난 6월부터 경희대병원에서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수술을 받아야 돼 오늘 부터 30일간 형집행을 정지했으며주거를 경희대 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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