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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쓰레기 집하장, 건설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늘고 있는 무단 소각행위를일제단속한다. 기간은 내년5월까지 아침, 저녁시간에 중점단속하고 공장밀집지역은 새벽 및 저녁시간대 정기순찰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에는 6백여건을 적발해 고발 11건, 과태료 부과 56건, 현장지도 5백여건 등을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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