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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송가액의 0.5%%씩 정률제로 적용되던 민사소송 인지대 비용이 내년부터 소송가액에 따라차별적으로 인하된다.
또 항소심 인지대 비용의 할증비율이 현행 1심 대비 2배에서 1·5배로,상고심 인지대 비용 할증비율은 1심 대비 3배에서 2배로 낮춰진다.
대법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법률안이 공포되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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