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악마' 무단광고업체 제소

입력 1997-11-12 00:00:00

월드컵축구 한국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들'(RED DEVILS)은 최근일부 기업이 사전허락없이자신들의 이름과 회원의 얼굴 사진을 상품광고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내주초 서울지법에 '이미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붉은 악마들' 운영진은 PC통신 동호인란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주)롯데칠성과 (주)뉴텍컴퓨터 등 10여개 업체가 허락없이 '레드 데블스'라는 명칭과 회원들의 얼굴사진을 신문과 방송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며 "상표권을 문제삼는 것은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초상권 침해를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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