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前의원 1년 구형

입력 1997-11-12 00:00:00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부장검사)는 11일 지난해 15대 총선을 앞두고 시국강연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민주당 의원 박계동(朴啓東)피고인에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시국강연회는 적법한 절차라는 당의 판단하에 이뤄졌고 정당인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편법기소를 통해 본인을 재판에 회부했다"며 "이번 재판을 심정적으로 수긍할순 없지만 판결결과에는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