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영장심사제 개정 논쟁

입력 1997-11-11 14:39:00

대법원과 법무부는 10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형사소송법 개정문제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임을 반영하듯, 이날 법사위에는 이례적으로 변재승법원행정처차장과 박영무기획조정실장, 원정일법무차관과 최경원검찰국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대법원측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소지가 있고 △국제 인권규약에 위반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심문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원측은 "변호인을 선임한 피의자만 판사의 피의자 심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유전심문, 무전불심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법원측은 또 "제도가 개정된지 1년도 안돼 형사소송법을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 피의자심문제도뿐만 아니라 인신구속제도 전반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법무부측은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무전구속 유전불구속, 수사기관의 업무마비, 범죄증가, 법의 지배가 아닌 판사의 지배현상이 초래됐다"면서 조속히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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