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등일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입력 1997-11-11 14:42:00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이없을 경우 교차로 차량용신호기는 횡단보도앞의 차량운행까지 통제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0일 택시기사 한모씨(27·대전시 동구 석교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에만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돼 있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교차로 차량용신호기의 적색등이 횡단보도 직전에서의 정지의무도 아울러 지시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만 횡단보도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면 직진하는 측면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씨가 96년7월 대전시 동구 가양동 근영약국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교차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오토바이 충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전지법이 "횡단보도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일때 운행했어도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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