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앞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때 반드시 사야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돼 자금난이 완화된다.
또 엽총소지자 허가 등 주택건설과 무관한 각종 인·허가때 의무화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은폐지되는 반면 건축허가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의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건교부는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기위해 1천만원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의1%%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