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최고 6천만원 보상

입력 1997-11-10 14:09:00

교통사고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도 없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가해차량 목격자를찾는 플래카드도 자주 눈에 띄어 보는이를 안타깝게 하고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때는 보상금은 커녕 치료비조차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 때에도 정부로부터 보상을받는길이 있다.

정부는 뺑소니사고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도난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당했을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78년부터 벌여오고있다.

이에따르면 피해자 사망시 최고 6천만원,부상과 후유장애에는 각각 최고 1천5백만원과 6천만원의보상을 받을수 있다. 실제로 김밥가게를 운영하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오다 지난 6월 새벽길에 뺑소니 사고로 숨진 김모씨(55·여)의 경우 가족들이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받을수있었다.보상금은 지난 8월1일을 기준으로 대폭 올랐다. 사망의 경우 8월1일 이전에는 최고 보상액이 3천만원이었지만 이후 최고 6천만원으로 올랐다〈도표 참조〉. 보상금액은 사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8월1일 이전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종전 보상금 규정을,8월1일 이후 사고피해자는 인상된보상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보상금액 규모는 사망사고시 △피해자의 과실여부 △피해자의 소득수준 △피해자의 상실소득기간(정년 등)을 따져 산정하고,상해나 후유장애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등급에 따라액수가 정해진다.

보상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사고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피해당사자나 가족이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관할경찰서 발행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손해보상금청구서(소정양식) △피해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기타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현재 동부화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처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위 서류를 구비해 동부화재 보상센터(053-429-6619)를 찾으면 된다.보상금을 받은뒤 가해자를 찾았더라도 보상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단 가해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게 되면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해 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1만1천9백여명의 피해자가 5백27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보장사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시민들이 많다.

이에따라 동부화재는 경찰서와 병원에 홍보포스터를 비치하고 뺑소니 피해자 찾기 운동을 벌이는등 홍보 활동을 펴고있다. 동부화재 동대구보상센터 신동대팀장은 "대구지역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해 접수처리건수가 월 평균 60건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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